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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5679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0-09-01공포 2020-09-01공포번호 11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수도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주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3조

수전번호

① 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신설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읍ㆍ면별 고유번호에 그 대장등재순위번호를 당해 수전의 수전번호로 한다.
② 수전번호는 일제정비시나 검침순위ㆍ재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수전대장

수전번호신설대장에 의하여 리별로 수전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검침

① 급수전의 양수기검침은 구역별ㆍ가구별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례일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례일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검침할 수 있다.
② 검침할 때에는 반드시 수용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침카드와 수용가비치카드에 점검일자ㆍ지침수ㆍ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검침요령

양수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수도양수기점검카드 비치여부사항
2. 양수기봉인 탈락여부
3. 양수기 정상회전여부
4. 급수사용상황 조사
5.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6. 급수업종적용의 타당성
7. 체납상황 확인
8. 기타 필요한 사항(누수ㆍ계량기 미부착 등)

제7조

부과

① 기본요금은 급수사용실적 유무에 불구하고 조정한다. ② 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양수기지침에서 전월의 양수기지침수를 차인한 사용량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월분 사용량에 급수종별 요율을 승한 금액을 당월분 급수사용료로 한다. ④ 조례 제29조와 규칙 제4조의 특별한 사유로 인정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89. 7. 24 규칙509> 1. 양수기지침정지ㆍ비정상회전ㆍ문자불명ㆍ침탈락ㆍ수포동파로 인한 유리파손ㆍ양수기교체ㆍ종별변경 등 급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사용실적으로 인정조정한다. 다만, 전월사용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 때에는 전 3개월간의 평균조정실적으로 인정하고, 원수에 있어서는 총생산량에서 타업체의 사용한 량을 차인한 량을 당해 업체에 조정할 수 있다. 2. 양수기의 지중매몰ㆍ망실ㆍ장해물적치ㆍ침수ㆍ수용가의 출입문봉쇄 기타 양수기관리 부주의로 검침이 불가능한 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사용실적 또는 전 3개월사용실적을 최고의 량으로 인정조정이 가능하며, 다만, 최고량이 누수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최하위의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시) ※ 부과방법 ㆍ계량기 불회전시(전월 3개월평균) : (22+29+22)÷3=24 ㆍ계량기 교체시 가. 3개월평균시 - 전례와 같음 나. 현지침-불출지침=교체후사용량 교체후사용량÷교체시부터 검침일수×사용기간일수=총사용톤수 ㆍ종별 변경시(1종-3종) 일일사용량=사용량÷사용일수 1종사용료=일일사용량×1종사용일수×톤당금액 3종사용료=일일사용량×3종사용일수×톤당금액 1종사용료+3종사용료+손료=총사용료 ※ 일자별ㆍ종별 사용톤수가 기본요금이상일 경우 각각 요금표에 적용 합산부과함. 다만, 사용량이 3종의 기본톤수미만인 경우 3종의 기본요금으로 부과함.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조정량은 다음 검침때 계산한다. 다만, 지침이 정지된 계량기는 예외로 한다. ⑥ 인정조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침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의무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검침이 가능할 때까지 조례 제40조에 의하여 급수를 정지한다. ⑦ 양수기미설치 급수량조정은 가정용에 있어서 급수인구 5인까지 월기본량 15㎥, 5인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인당 3㎥씩과 수용건물 1평당 1㎥씩 가산하고, 기타 업종은 당해 업종에 유사한 인근 동일규모의 수용가 급수사용량에 3할이상을 가산 조정한다. 다만, 군의 사정으로 미설치된 수도전은 예외로 한다.

제7조의2

2호이상의 공동주택 주계량기 계산방법

2호이상의 공동주택 주계량기 계산은 총유량에서 수용가사용량을 감한 량에 수도요율을 승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신청한 2호이상의 공동주택 주계량기는 총유량을 사용가구수로 제한 량에 단계요율을 정하고, 주계량기부과량에 단계요율을 승한 요금으로 한다. [신설 86. 9. 1 규칙486]

제8조

게시조정

① 신설급수전의 게시조정은 매월 15일에 양수기를 검침하고 당해월분사용료를 조정한다.
② 매월 15일 현재 사용일수가 15일미만일 때에는 기본요금을 조정하고, 사용량이 기본톤수를 초과할 때에는 전사용량을 조정한다.

제9조

급수업종 변경

① 사용자의 신고(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거나 검침근무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변경복명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채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변경신청서 또는 검사원의 복명서를 첨부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허업종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검침정례일 현재의 급수카드상 업종으로 조정하고, 수용가의 신청 또는 검사원의 보고를 접수한 날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④ 제3항의 신청 또는 보고를 받기 이전에 전월 검침정례일에 확인되었을 때에는 확인된 날로부터 변경조정한다.
⑤ 급수업종변경신청서 또는 처리결과는 변경된 처리부에 등재하고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납기관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급수사용료 기타 모든 수입금은 무주군금고에서 수납한다.

제11조

수납소인

① 수입금의 수납소인은 수납일계전에 편철된 무주군금고와의 군금고수납대행점 납입필통지서에 의한다.
② 수납부에 수납소인을 할 때에는 당해 납입필통지서와 동일자로 수납소인을 하여야 한다.
③ 수납소인은 수납일자ㆍ소인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현년도분은 현년도대장에, 과년도분은 이월액정리부에 소인한다.

제12조

가산금

①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가산금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주체납액이 속하는 연도에 장부 기록한다. <개정 2020. 9. 1.> [본조 전문개정 86. 9. 1 규칙486]

제13조

폐전

① 급수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장치를 철거할 때에는 체납액을 완납하게 하거나 신청즉시 강제징수조치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② 급수사용자의 신청없이 건물철거로 급수장치가 방치되었을 때에는 당해 사실을 발견즉시 철거 회수하고 중지 또는 폐지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중지와 동시에 강제징수하여야 한다.
③ 폐전 또는 중지수전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폐전신청서 접수일로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기간이 1개월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분으로 조정하며, 원에 의하여 중지 또는 폐지일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4조

개전신청

①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개전신청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정수처분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수납부 및 검침카드에 그 사유ㆍ일시ㆍ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5조

양수기 관리

① 양수기는 규격에 따라 손료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벤추리메타는 제외한다.
② 사용자는 수도양수기를 항상 청결히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양수기 고장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고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원은 수도양수기에 이상이 있거나 지침 등 확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체요구소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 당일까지 보수반에 교체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 보수반은 2일이내에 고장 양수기를 교체하고, 작업소표를 작성하여 급수카드ㆍ검침카드 및 수납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양수기교체 수전은 교체작업소표의 내용에 의하여 검침카드 및 수납부에 교체일자ㆍ신ㆍ구양수기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용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양수기시설 봉인

양수기의 시설봉인은 필요에 따라 양수기연결부분 양측에 봉인하고, 봉인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

벤추리메타양수기

사비로 설치한 벤추리메타양수기는 이상이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양수기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처리

① 부정급수전은 발견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공사는 공사시행자를 조사 확인하여 시인서를 정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급수전은 과태료추징금의 고지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위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