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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자치법규 205679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0-09-01공포 2020-09-01공포번호 11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③ "시공업"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제2조의 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대행업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삭제 99. 12. 31 규칙851>
4. 영업감찰 사본
5. 영업용 자본명세서
6.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7. 공사용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8. <삭제 99. 12. 31 규칙851>
9. 전화가입증명서(전화국장 발행)

제4조

지정기준

① 대행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제1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 <2020. 9. 1.>

제5조

대행업소의 제한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무주군관내 급수전매 500전마다 1개대행업소를 둔다. 다만, 신설지구로서 공사신청이 일시에 접수되는 경우 및 이 기준에 초과되는 전수가 1,000전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51>

제6조

삭제

삭제 <2020. 9. 1.>

제7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 851>
② 지정기간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대행업지정기간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연기신청서에 허가시와 변동이 없을 때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3. 12. 27 규칙417>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5조에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설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지정 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지정서 교부

군수는 신규지정 또는 기간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0. 9. 1.>

제10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설계도에서는 군에서 3통 작성하고, 그 중 1통은 공사비 납부와 동시 급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통은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2. 공사간은 공사의 대소를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4. 공사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지를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군수는 공사를 수탁한 대행업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

대행업자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검사신청을 하여 군수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필하고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다.

제14조

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① 공사비는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3조의 검사필증을 급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전한 급수전을 여하한 명목으로도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정지하지 못한다.

제15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ㆍ기재ㆍ시공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5. 기타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전 제2호와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서 수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삭 제 <99. 12. 31 규칙851>

제19조

삭 제 <99. 12. 31 규칙851>

제20조

인가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정지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86. 9. 1 조례485>

제22조

삭제

삭제 <2020. 9. 1.>

제23조

삭제

삭제 <2020. 9. 1.>

제24조

삭제

삭제 <2020. 9. 1.>

제25조

삭제

삭제 <2020. 9. 1.>

제26조

삭제

삭제 <202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