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의 아름답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산림레포츠의 메카로 조성하여 주민소득증대와 관광진흥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조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1.>
이 조례는 무주군의 아름답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산림레포츠의 메카로 조성하여 주민소득증대와 관광진흥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조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 레포츠"라 함은 산림안에서 여가를 이용하여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운동 경기를 말한다.
2. "동호인 단체"라 함은 산림 레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뜻한다.
①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산림레포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년 1회 이상 전국 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동호인 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동호인들의 실력 향상과 산림 레포츠의 올바른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산림레포츠동호인(이하 "동호인"이라 한다)육성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회원 20인 이상의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무주군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생활체육과 관련한 전국 연맹 또는 협회 산하지부에 가입한 단체
2.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른 숲사랑지도원으로 활동하며 자연사랑 및 산림보호를 스스로 실천하는 단체 <개정 2007.8.13 조례 제1774>
동호인 및 단체가 하여야 할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단체는 년1회 이상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동호인과 단체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설한 산림 레포츠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3. 동호인과 단체는 전국 연맹과 상호 협조하여 산림레포츠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하여야 한다.
4. 동호인과 단체는 군에서 주최하는 산림레포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사의 진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 종목은 군에서 시설등 여건을 조성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패러글라이딩
2. 행글라이딩
3. 산악자전거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종목
①군수는 동호인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산림레포츠 용구를 비치하여 동호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레포츠용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레포츠용구 관리공무원을 지정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레포츠용구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이용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단체에 산림레포츠 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 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