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5., 2022.1.3., 2025.2.17.>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5., 2022.1.3., 2025.2.17.>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이하 “전결”이라 한다)한다. [전문개정 2018.10.5.]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ㆍ원ㆍ소장, 실ㆍ과장, 읍ㆍ면장, 팀장 및 주무관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0.5.>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 및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부군수, 국ㆍ원ㆍ소장, 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이나 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국ㆍ원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중요한 민원서류 처리
마.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바. 그 밖에 기본계획시행을 위한 집행적 업무
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 <신설 2025.2.17.>
가. 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의 수립
나. 주요 업무 추진 사항 관리
다.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단순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
마. 일반적인 민원서류 처리
바. 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사. 소속 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ㆍ인수 확인
아. 그 밖에 예산 등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
5. 읍ㆍ면장의 전결사항 <신설 2025.2.17.>
가. 읍ㆍ면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나.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다. 주요 신고ㆍ신청ㆍ징수ㆍ발급의 합법성 검토
라. 소속 직원의 근무 지정
마. 이장 임명 및 리행정 지도감독(중요사항) 등
6. 팀장 및 주무관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모든 증명 발급 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경미한 민원사무의 처리
라.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① 전결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5., 2025.2.17.>
1. 공통사항: 별표 1
2. 본청의 전결사항: 별표 2
3. 직속기관의 전결사항: 별표 3
4. 읍ㆍ면의 전결사항: 별표 4
② 제1항 각 호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 부군수, 국ㆍ원ㆍ소장, 실ㆍ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2.17.>
③ 제1항 각 호의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경미한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2.17.>
제4조의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군정의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기획조정실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2025.2.17.>
1. 군정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
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3.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무주군의회의 군정 질의 및 답변 자료
5.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6. 그 밖에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예산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0.5., 2025.2.17.>
③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2.1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합의 시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2.17.>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7.>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행정심판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의 실무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 또는 업무대행자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5.2.17.>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7.>
④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문서에 실무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7.>
삭제 <2025.2.17.>
삭제 <202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