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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77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7-03-13공포 2017-03-13공포번호 2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라서 무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3.>

제2조

구성

무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7.3.13.>

제3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무주군수(이하ㆍㆍ군수ㆍㆍ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의 제척(際斥)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1.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