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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보건지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676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2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보건지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소장

① 보건지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용한다. 다만, 지소장이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임용한다.
1. 의사
2. 한의사
3. 치과의사
② 지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지소장은 지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 등 제반 시설물과 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보수가 필요할 때 보건의료원장과 협의하여 수선ㆍ관리한다.
④ 지소장은 지소장의 신규 및 이동 배치 시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지소 직원의 배치

지소에는 다음 각 호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1. 의사
2. 한의사
3. 치과의사
4. 간호사
5. 간호조무사
6. 치과위생사
7. 물리치료사

제4조

지소 직원의 자격

지소 직원은 「의료법」 제5조, 제7조, 제80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소 직원의 업무분장

지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소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6조

문서관리

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관리한다.
1. 공인 인영부
2. 공인날인 기록부
3. 회계 증빙서류
4. 그 밖의 업무 관련 서류

제7조

의료장비 및 비품 등 관리

① 지소장은 지소에서 보유하는 각종 의료장비 및 비품을 물품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시설을 비롯한 의료장비 및 비품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등 관리

① 지소장은 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이 변질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진료 및 보건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관리는 입고ㆍ출고 등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한다. 다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기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