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주군 보건지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주군 보건지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건지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용한다. 다만, 지소장이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임용한다.
1. 의사
2. 한의사
3. 치과의사
② 지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지소장은 지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 등 제반 시설물과 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보수가 필요할 때 보건의료원장과 협의하여 수선ㆍ관리한다.
④ 지소장은 지소장의 신규 및 이동 배치 시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소에는 다음 각 호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1. 의사
2. 한의사
3. 치과의사
4. 간호사
5. 간호조무사
6. 치과위생사
7. 물리치료사
지소 직원은 「의료법」 제5조, 제7조, 제80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지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소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와 같이 한다.
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관리한다.
1. 공인 인영부
2. 공인날인 기록부
3. 회계 증빙서류
4. 그 밖의 업무 관련 서류
① 지소장은 지소에서 보유하는 각종 의료장비 및 비품을 물품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시설을 비롯한 의료장비 및 비품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지소장은 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이 변질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진료 및 보건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관리는 입고ㆍ출고 등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한다. 다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기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