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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사고 배상 조례자치법규 2056766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진료사고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의 한계성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2조

정의

진료사고라 함은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진료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제3조

책임배상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진료사고의 발생으로 민사상 판결에 의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부담한다. 다만, 민사상 판결의 내용과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담당진료 의사에게 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제4조

배상 및 구상 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 및 구상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19.> [제목개정 2024. 12. 19.]
1. 담당진료 의사가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의사로서 하여야 할 진료 행위와 진료책임등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 또는 기타 진료상의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액 전액을 의료원에서 부담한다.
2. 판결의 내용이 진료사고의 원인이 담당진료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으로 판정이 될 때에는 의료원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제5조

배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목개정 2024.12.19.]
① 진료사고에 대한 배상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배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군수는 보건의료원장, 보건행정과장, 의료지원과장, 재무과장 및 무주군 고문변호사 등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제4조에 규정한 배상 및 구상 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4.12.19.>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 등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7. 12.>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1. 7. 12.>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7. 12.>

제6조

타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