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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76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자 선정방법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

업무대행 계약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 업무대행자와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근무에 불성실한 경우
2. 질병 등 심신장애로 업무 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불친절 등 업무로 인한 중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4. 사업축소 및 예산 감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5. 관계 법령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업무 대행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업무대행자는 계약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 해지를 원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5조

업무대행 경비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 및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