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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76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2-04-22공포 2022-04-22공포번호 2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과 원활한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

위치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무주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2020. 3. 2.>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
1.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유족으로서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모든 시설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實費)를 말한다.
4. “관내 주민”이란 사망자가 무주군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5. “출향 군민”이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가 무주군 내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시설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
1. 조문실
2. 접객실
3. 영결식장
4. 주방
5. 영안실
6. 사무실
7. 그 밖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5조

운영

① 장례식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무주군보건의료원장을 운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장례식장을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제6조

사용허가

① 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등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사용료 등

①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체 발인일까지 의료원 수납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식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2., 2022.4.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② 사용료 면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 중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고가 없는 행려 사망자

제10조

삭제

삭제 <2020. 3. 2.>

제11조

삭제

삭제 <2020. 3. 2.>

제12조

삭제

삭제 <2020. 3. 2.>

제13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0. 3. 2.>

제14조

변상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장례식장(장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

제15조

적용대상

영안실은 의료원 진료환자 중 사망자나 외래사망자 등 안치된 모든 시체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제16조

시체 안치 및 처리

① 의료원에서 입원 또는 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 시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장례식장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장례식장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체안치 인수서를 작성하고 시체를 영안실에 안치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이후 사망자가 발생하면 당직의사 및 당직원이 안치할 수 있다.
④ 외래사망자의 안치를 의뢰받은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안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시체를 안치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시체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제17조

사망 통보

① 의료원에 입원 또는 진료 중인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려사망자를 안치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ㆍ군에 통보하여 시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0. 3. 2>

제19조

시체의 반출

① 사용자가 시체를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체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사 등 사고사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시체인도에 대한 이상 없음을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받은 후에 시체를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체반출을 허가할 때 사용료와 진료비가 모두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시체반출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