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 및 진료에 수반되는 의약품 비용을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예방접종 및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기준을 적용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산정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수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②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實費) 수준으로 산정한다.
①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예방접종 수수료는 별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추가한다.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징수한다.
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징수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등 필요시에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난ㆍ재해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보건사업 및 취약지역ㆍ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이동 진료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외래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에 한정한다.
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원에 등록된 임산부(산후의 경우에는 분만 후 4주 이내) 및 신생아(출생 후 4주 이내)
마. 무주군에서 유치한 태권도진흥재단의 상근 임직원
바.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사. 그 밖에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6.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면제한다.
1. 이송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무주군에 체류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난 발생, 취약계층 보호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