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9.>
이 조례는 무주군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구급차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운행한다. <개정 2024.5.29.>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ㆍ간호사 등의 이송
3. 외부 검진을 요하는 경우
4. 그 밖에 무주군 보건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환자가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10.23., 2023.10.11., 2024.5.29.>
1.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무주군에 거주하는 사람
3. 삭제 <2024.5.29.>
4. 삭제 <202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