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제30조,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설치 및 운영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제30조,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설치 및 운영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융자기관”이란 융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융자금 대여약정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융자기관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3천만 원 이내로 하며, 상환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이자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① 융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 신청기간은 1개월로 하며, 신청시기는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별표 1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한다.
① 융자금은 대출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출기간만료일 이전에 일시 전액 상환 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영농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대상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대상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여건에 따라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액을 감면 할 수 있다.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3. 허위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된 경우
융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받을 수 없다.
군수는 융자금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ㆍ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의 다른 지역 전출 등 실태를 파악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대상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융자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을 위한 자금 융자업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및 채권관리 규정에 따른다.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소유는 군 공유재산으로 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보조사업으로 설치ㆍ조성한 시설물은 해당 보조사업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영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 조성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운영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단체, 영농조합법인, 마을협의회, 그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및 해당 주변지역ㆍ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주민에게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경우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자 또는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