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배냇소를 대부 받고자 하는 농가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사육장소의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4.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② 읍ㆍ면장은 관계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읍ㆍ면 자체심의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심의서(별지 제5호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부신청은 배냇소의 상환상황에 따라 읍ㆍ면장이 의견서 및 심의서를 첨부 군수에게 수시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사본은 읍ㆍ면에서 각각 보관한다.
대부 대상자 선정은 조례 제5조에 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배냇소 대상 사업자 선정
2. 배냇소 지원한도 선정
3. 배냇소의 상환ㆍ회수 및 상환기한연장에 관한 사항
4. 기타 심의회 위원의 3명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냇소 대부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한다.
1. 한우 사육시설을 두당 5㎡ 이상 확보한 농가
2. 한우 사육경험이 많은 농가
3. 조사료포 면적(두당 평균)을 많이 확보한 농가
4.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생산자 단체 등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배냇소의 대부ㆍ상환ㆍ상환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
2. 배냇소의 공제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의 총괄은 사업주관과장이 하고 관리 책임은 읍ㆍ면장이 한다.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냇소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상환 기한연기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출된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상환기한 연기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과장 및 읍ㆍ면장은 배냇소지원 회계연도별로 배냇소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고, 배냇소 상환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과장 및 읍ㆍ면장은 매년 기간별로 배냇소 상환대상자에게 상환고지하며 읍ㆍ면장은 수시 임신여부등 분만예정일과 분양계획에 맞추어 30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상환기일내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축산관련 전문가 3명이상으로 구성하며 전체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제3항의 배냇소 가액 및 제15조제2항의 배상금액은 대부당시 동일조건 한우의 전국평균시세를 참작하여 협의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① 읍ㆍ면장은 담당마을별로 사업추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 지도관리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매분기말 익월 5일한 사업추진 및 관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과장은 반기별로 사업 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