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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자치법규 205675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화 되는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을 지원하여 활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무주군 한우사육기반 확대와 친환경 농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의 대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5 조례 제1946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가"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으로 이에 속한 가족단위 경영 주체를 말한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6호>
2.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6호>
3. "배냇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이 농가에 지원하는 소를 말한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6호>

제3조

대부대상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이하 "배냇소"라 한다)는 군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부하되 사육장소를 관할하는 이장ㆍ개발위원장ㆍ노인회장 모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다만, 배냇소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농가 또는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배냇소를 대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6호>
1. 한우사육기반 시설을 갖춘 농가
2. 가축사육능력과 의욕이 있는 농가
3. 배냇소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
4.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고 구축할 수 있는 농가

제4조

대부신청

① 배냇소를 대부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신청서를 작성, 사육장소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ㆍ면장은 자체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 및 대부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냇소를 대부 받고자 하는 농가는 배냇소 가액에 맞는 담보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③ 제2항의 배냇소가액은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부대상자 선정

① 대부대상자는 무주군농정심의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② 군수는 대부대상 농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부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두수를 포함한 대부결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대부두수와 기간

① 배냇소의 대부는 1농가당 10두 이내로 한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6호, 2019.5.7. 조례 제2343호>
② 배냇소의 대부기간은 배냇소를 대부한 날부터 30개월로 한다.

제7조

배냇소의 상환

① 배냇소를 대부 받은 자(이하 "사육자"라 한다)는 대부기간에 생후 6개월 암컷 한우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군수에게 상환하고 성축은 사육자의 소유로 한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6호>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임 등으로 인하여 사육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고 생후 6개월의 암컷 한우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상환하고 그 잔액은 사육자의 이득으로 한다. 다만, 사육자가 희망하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동등한 배냇소로 대체하여 대부 잔여기간 동안 사육할 수 있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6호>
③ 제2항의 불임 등의 감정은 공수의가 판정하되 관계공무원 2명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생후 6개월에 해당하는 암컷 한우 가액 산정은 상환 전월전국 평균 시세를 조사하여 협의회에서 평가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1. 1. 5 조례 제1946호]

제8조

공제 및 보험 가입

사육자는 축산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사육자의 의무

① 사육자는 대부받은 가축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 사육자는 사육장소를 변경하거나 관리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육자는 질병ㆍ폐사ㆍ실종ㆍ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육자는 대부기간 중 타인에게 사육관리권을 양도하거나 매도할 수 없다.

제10조

대부료 요율 등

① 연간 배냇소 대부료는 배냇소 평가액의 6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냇소의 대부료 납입기한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 1년 이상 경우에는 매년 당초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6호>
③ 대부료는 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6호>

제11조

무상대부

① 군수로부터 배냇소 업무를 민간위탁 받은 생산자단체 등이 당해 민간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6호>
② 생산자 단체등에 대한 민간위탁 업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ㆍ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6호>
② 상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상환기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사육중인 가축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배냇소 관리상 필요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1. 1. 5 조례 제1946호>

제14조

중복지원 금지

배냇소를 대부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상환기한 이전에 대부 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6호>

제15조

손해배상

① 사육자가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도난ㆍ폐사 등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사육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5 조례 제1946호, 2025.11.5.>
② 손해배상을 위한 평가는 협의회에서 실시하며 그 구성과 운영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