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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75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① 무주군수는 반딧불이의 보전ㆍ증식 및 생태교육을 위하여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연구소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324에 둔다.

제3조

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딧불이 보전ㆍ증식에 관한 연구
2. 반딧불이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 활동 지원
3.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운영

① 연구소의 운영 및 관리는 소관 부서장이 총괄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 운영
2. 시설의 유지관리
3. 반딧불이 증식 및 방사
4. 그 밖에 연구소 관련 업무
② 연구소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은 무주군민을 우선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반딧불이 생태교육은 연중 실시하되, 반딧불축제 기간에는 집중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개방

연구소는 반딧불이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 시에만 개방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연구소 이용자는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 참여 시 운영요원의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무주군수는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시설물 또는 생물자원 보호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