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처 확보로 농가 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유통 전문조직인 반딧불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처 확보로 농가 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유통 전문조직인 반딧불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주군 반딧불 유통사업단"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군민이 생산한 반딧불농특산물 판매 전담을 위해 육성한 민간유통전문조직을 말하거나, 전략품목조직ㆍ농업협동조합ㆍ대량 수요업체 등이 자본을 투자하여 구성한 법인화된 조직으로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을 말한다.
2. "전략품목"이란 사과와 머루를 포함하여 군에서 집중 육성 하고자 선정한 품목으로 반딧불유통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 유통과 가공을 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특용작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군의 산지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지역의 농산물도 포함할 수 있다.
4.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란 전략품목의 공동선별과 저온냉장ㆍ당도측정ㆍ출하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기능 이외에 가공시설을 포함하여 일원화된 처리시설을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과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① 사업단의 주된 사무소는 군 일원에 둔다.
② 군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사업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시장개척과 알선
2. 각 단체 및 기업ㆍ작목반ㆍ개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판매와 무역업
3. 시장 정보제공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4. 판매ㆍ운송ㆍ보관 하역업
5. 상설전시장 및 판매장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군민소득증대와 무역진흥을 위한 부대사업
사업단은 빠른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영 안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략품목의 생산ㆍ유통 계열화를 도모
2.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농산품 생산
3. 유통(가공)ㆍ판촉ㆍ홍보ㆍ판매 후 고객 사후관리 전담
4. 경영이익 발생 시 이익 분을 참여 농업인에게 환원 방안 강구
5. 재배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6. 차별화된 전략기반 구축 등을 위한 브랜드를 개발 육성
① 전략품목의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은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은 소비시장이 선호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은 군수와 사업단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단의 자질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사업단과 전략품목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련 사업비 지원
3.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수 참여 농업인에게 다양한 정책사업 우선 지원
4. 사업단의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물류(운송ㆍ포장 등) 장비지원
5. 그 밖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사업단 전략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정책사업의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군수는 유통사업단원임을 증명하고 단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책임감 부여를 위하여 별표 1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단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을 지정하여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무주군 반딧불 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