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전문기술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딧불 농업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대학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① 대학에는 학장ㆍ부학장ㆍ교학부장ㆍ행정담당자 각 1명과 학과별 학과장 1명을 두고,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교육과정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
④ 교학부장은 대학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를 담당한다.
⑤ 학과장은 각 전공 교육과정의 업무담당으로 하며, 교육생 의견수렴, 교육 진행 지원 및 제반업무 협조 등 각 학과의 교육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반딧불 농업인 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학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학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내용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교육기간 및 교육횟수는 부학장이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정한다.
부학장은 교육 수요 및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① 대학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입학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교학부장의 제안으로 부학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①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입학신청서
2. 사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천재지변ㆍ질병ㆍ상해에 의한 치료 및 입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 교육과정의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교육생은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 요건을 충족한 교육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① 교육생이 강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하며, 4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할 경우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수업에 3회 지각 시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당일 수업 종료시간 이전에 퇴실한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한 경우에는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민방위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4. 행정기관의 각종 행사ㆍ회의 등에 직접 참가하여 관련부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5. 경조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가. 본인 결혼: 7일
나. 그 밖의 경조사: 3일
① 교육생에 대한 포상은 교학부장의 제안으로 부학장이 결정하고, 징계는 교학부장의 제안으로 학장이 결정한다.
② 교육과정 이수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수강정지 또는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학에는 각 전공 교육과정별 대표를 포함한 교육생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교육생자치회에는 회장ㆍ부회장ㆍ총무 각 1명을 둘 수 있다.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재비 및 현장실습비 등 일부 교육경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