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 반딧골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공적 사업 추진을 통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조기 정착시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무주군 반딧골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공적 사업 추진을 통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조기 정착시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6.>
1.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이하 "광역단지"라 한다)라 함은 1천ha 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2. "친환경 농업인"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광역 친환경농업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업인을 조직하여 광역단지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의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농업인 및 사업단은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기반 구축에 주력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하여야 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관계기관 및 광역 친환경농업 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광역단지 육성 및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광역단지 내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육성 방안
2.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 대책
3.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한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5.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6. 광역단지 내 소요되는 농자재 조달 방안
7. 그 밖에 광역단지 발전을 위하여 법률에 정하는 사항 등
① 사업단장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광역단지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사업단은 사업단장 1명과 부 사업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업단장이 위촉하며 부 사업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농업인 또는 친환경농업 단체의 대표자
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3. 무주군의회 의원
4. 소속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장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사업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사업단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별도 위촉하지 않는다.
② 사업단장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 사업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며,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사업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사업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단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 자재의 공급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업의 광역화를 위한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사업단의 마케팅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사업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ㆍ장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환경농자재생산 운영위원회
2. 친환경농축산물생산 운영위원회
3.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운영위원회
4. 친환경산지유통시설 운영위원회
5. 교육ㆍ체험기반시설 운영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별 위원의 구성, 임기 등은 각 시설ㆍ장비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 그 밖의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의 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
① 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팀원 3명을 둔다.
사업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19. 12. 16.>
사업단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광역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력증진 관련 사업
2.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및 개발사업
3. 안전농산물 생산ㆍ유통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4. 친환경농업 관련 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5.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업 등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1.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
2. 친환경농축산물생산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
3.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설치 및 유지관리
4. 친환경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5. 교육ㆍ체험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6. 단지내 시설 부지 기반 조성
7.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서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26.>
사업단장은 광역단지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광역단지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무주군의 자연순환농업 정착을 위하여 무주군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된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