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무주군민의 이름으로 무주군민의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무주군민의 이름으로 무주군민의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무주군민의장(이하 “군민의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 1. 문화체육장 2. 산업근로장 3. 공익장 4. 효행상 5. 환경장 6. 애향장 [본조 전문개정 97. 7. 2 조례1467]
군민의장의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 1. 문화체육장은 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ㆍ언론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 및 예술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군민체육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2. 산업근로장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창의력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 등 자기 직무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로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한 사람 3. 공익장은 공공사업, 사회사업, 그 밖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에 앞장서 온 사람 4. 효행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하여 널리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 5. 환경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청정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 또는 마을 6. 애향장은 무주군 출신으로 향토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기여한 사람 [본조 전문개정 97. 7. 2 조례 1467]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무주군민의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군민의장 수상후보자는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국ㆍ실ㆍ과ㆍ읍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2.12.15., 2024.6.14.>
수상자의 결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97. 7. 2 조례1467, 2022.12.15.>
①수상자에게는 "별표 2"의 휘장과 "별표 3"의 군민의장증을 수여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7, 2007.8.13 조례 제1774호>
②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군민의장은 매년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 2022.12.15.>
외국인에게 군민의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민의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군민의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의한 공적이 인정되면 대상자의 명의로 그 유족 대표에게 수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15.]
삭제 <2019. 12. 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