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인이 무주군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명민원의 발급수수료 및 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를 「무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세입ㆍ세출외현금의 수납ㆍ반환 절차에 관계없이 전 금융기관의 전국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ㆍ출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규칙854, 개정 2020. 5. 1.>
제2조
온라인계좌개설①온라인계좌는 시중은행ㆍ농업협동조합 및 우체국 등 전국 온라인이 가능한 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규칙854>
②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중에서 선정한다.
③예금주의 명칭은 군ㆍ읍ㆍ면별 민원봉사실로 하고, 인감은 군ㆍ읍ㆍ면의 민원발급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민원수수료 입금①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등기ㆍ속달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무주군재무회계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규854>
②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민원신청 접수중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민원수수료 출금①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무주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무주군 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ㆍ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후 출금할 수 있다.
제5조
민원수수료 정산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단, 잔액 반환은 우표로 한다.
제6조
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①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ㆍ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군ㆍ읍ㆍ면의 민원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48, 2007.8.13 규칙 938호, 2018.10.5.
제7조
운영규정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4 규칙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