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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민원상담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74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된 민원상담인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국민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

제2조

구성

민원상담인은 군내에 거주하는 자중 행정경험을 통하여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으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인

제3조

임무 및 기능

① 민원상담인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ㆍ대서
2. 민원인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 협조요청
3. 관련부서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4. 국ㆍ도ㆍ군정시책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증진
5. 행정 및 민원처리에 있어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건의
② 관련부서는 민원상담인으로부터 건의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반드시 회신하여야 한다.

제4조

민원상담인 위촉

① 민원상담인은 군본청 2인이내 및 읍ㆍ면에 각 1인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읍ㆍ면 민원상담인 위촉에 있어서 군수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상담활동

민원상담인은 주 3일이내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정 및 민원에 대한 상담활동을 한다.

제6조

임기

민원상담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행정비밀 준수 및 해촉

① 민원상담인은 직무상 또는 민원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행정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 아니된다. <개정 2018.12.17.>
②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시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태만이 하거나 행정비밀 누설시
3. 읍ㆍ면장의 해촉요구가 있을 때
4. 기타 민원인 또는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군정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때

제8조

수당 및 실비 지급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