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의 노령ㆍ연소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생계급여특별지원을 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이 조례는 무주군의 노령ㆍ연소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생계급여특별지원을 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9.>
1. "수급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급여금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급여비용"이라 함은 수급자의 급여금품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한 수급권자는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주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10.19., 2019.12.16.>
1. 60세 이상의 노쇠자
2. 18세 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급여지급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수급권자의 세부 신청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의 급여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생계급여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7.10.19.>
수급권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신청한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상황ㆍ재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 신청이 있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지급 여부를 수급권자에게 결정 통보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결정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자가 급여지급을 거부한 때
급여지급비용은 군 예산으로 전액 이를 부담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