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주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1 규칙910>
이 규칙은 「무주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1 규칙910>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18.10.5., 2024.6.24.> 1. 군 <개정 99. 12. 31 규칙848. 2007.5.15 규칙937> 가. 본청 1)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2)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신설 2007.5.15 규칙937] 3)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팀장 4)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주무 팀장 나. 의회ㆍ직속기관 1)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ㆍ직속기관의 장 2)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3)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담당부서 업무담당자 2. 읍ㆍ면 <개정 99. 12. 31 규칙848> 가.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나. 물품출납원 - 총무팀장 <개정 2001.12.24 규칙878, 2005.8.11 규칙910> 다. 분임물품출납원 - 주관담당 3. 삭 제 <99. 12. 31 규칙84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있어서는 당해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5.15 규칙937, 2024.6.24.>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및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9. 2. 14 규칙548>
조례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삭 제 <89. 2. 14 규칙548>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및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실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48>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무실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 848>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및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ㆍ수령자ㆍ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및출급증에 의하여 주관실ㆍ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48>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및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및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및인수증에 의하여 주관실ㆍ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48>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및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및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및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및인수증에 의하여 주관실ㆍ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48>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워진 것으로 본다. <개정 99. 12. 31 규칙84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한다.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제2항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과 같은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중에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군수는 본청 및 의회ㆍ직속기관ㆍ읍ㆍ면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 12. 31 규칙848, 2007.5.15 규칙937, 2024.6.24.>
1. 본 청
가. 부군수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와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1.12.24 규칙878, 2007.5.15 규칙937>
나. 재무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7.5.15 규칙937>
2. 의회ㆍ직속기관ㆍ읍ㆍ면
가. 의회사무과장ㆍ직속기관ㆍ읍ㆍ면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99. 12. 31 규칙848, 2007.5.15 규칙937>
나. 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99. 12. 31 규칙848, 2007.5.15 규칙937>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수입및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및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삭 제 <89. 2. 14 규칙548>
4.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5.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
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2007.5.15 규칙937>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