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할 경우 각 실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7.5.15 조례 제1772]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5.15., 2014.11.26.>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5.15 조례 제1772>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7.5.15 조례 제1772]
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한다.[신설 2007.5.15 조례 제1772]<개정 2014.11.26., 2024.6.14.>
1. 직속기관ㆍ읍ㆍ면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무주군 의회의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7.5.15 조례 제1772>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4.11.26.>
물품장부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07.5.15., 2014.11.26.>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14.11.26.>
②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실ㆍ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4., 2014.11.26., 2017.10.19.>
①주관실ㆍ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4., 2007.5.15., 2014.11.26.>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7.10.19.>
①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1990. 5. 22 조례1179, 2007.5.15 조례 제1772>
②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92. 8. 7 조례1290>
③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ㆍ물품분류번호ㆍ수량ㆍ규격ㆍ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92. 8. 7., 2014.11.26.>
①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5.15, 2014.11.26.>
② 삭제 <2014.11.26.>
③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07.5.15 조례 제1772]<개정 2014.11.26.>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5.15., 2014.11.26.>
삭 제 <2007.5.15 조례 제1772>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4.11.26.>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의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5.15., 2014.11.26., 2017.10.19.>
1. 취득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11.26.>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5.15., 2014.11.26.>
④ 제1항에 따른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자체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7.5.15 조례 제1772]<개정 2014.11.26.>
① 제16조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ㆍ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4. 11. 26 조례1364, 2007.5.15 조례 제1772, 2014.11.26., 2017.10.19.>
⑤ 삭제<2017.10.19.>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89. 2. 14 조례1088]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ㆍ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신설 89. 2. 14 조례1088]<개정 2014.11.26.>
①제1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물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5.15 조례 제1772>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89. 2. 14 조례1088>
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읍ㆍ면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7.5.15 조례 제1772, 2024.6.14.>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7.5.15 조례 제1772, 2014.11.26.>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5.15 조례 제1772>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5.15 조례 제1772>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5.15 조례 제1772>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5.15 조례 제1772>
①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89. 2. 14 조례1088>
1. 물품수입및출급원장
2. 비품출납및운용카드
3. 물품관리카드등록부
4. 삭 제 <94. 11. 26 조례1364>
5. 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및운용카드ㆍ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해서 비품출납및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94. 11. 26 조례 1364, 2014.11.26.>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4.11.26.>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89. 2. 14 조례1088, 2014.11.26.>
①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별로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7.5.15 조례 제1772>
②제1항이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7.5.15 조례 제1772]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5.15 조례 제1772>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군수가 지명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5.15 조례 제1772, 개정 2014.11.26., 2017.10.1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5.15 조례 제1772, 2024.6.14.>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24 조례1619, 2017.10.19.>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89. 2. 14 조례1088]
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5.15 조례 제1772, 개정 2014.11.26., 2024.6.14.>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삭 제 <개정 2007.5.15 조례 제1772>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②삭 제 <89. 2. 14 조례1088>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읍ㆍ면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0. 11. 26 조례1202. 2007.5.15 조례 제1772, 개정 2014.11.26., 2024.6.14.>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