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 목재펠릿공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 좋은 목재펠릿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조기확산을 촉진하고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 목재펠릿공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 좋은 목재펠릿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조기확산을 촉진하고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목재펠릿"이란 원목 및 잔가지 등을 활용한 톱밥과 같은 작은 입자 형태로 파쇄하여 건조ㆍ압축한 후 작은 알갱이 형태로 성형한 제품을 말한다.
② “보급농가”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중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한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6.9.30.>
무주군 목재펠릿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은 무주군 설천면 소천강변로 138-5에 둔다. <개정 2026.9.30.>
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목재펠릿 생산을 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6.9.30.>
1. 톱밥제조시설
2. 톱밥저장창고
3. 목재펠릿제조시설
4. 목재펠릿제품창고
5. 그 밖에 목재펠릿 생산에 필요한 시설 등
공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 가꾸기 사업, 벌채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원목 및 잔가지 등을 활용한 톱밥 및 목재펠릿 등 생산
2. 보급농가 등에 저렴한 연료 제공
3. 지역 주민의 고용기회 제공으로 농외소득증대
① 공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공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9.30.>
① 매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서 수집하는 숲가꾸기 산물을 전량 확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한 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료를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무주국유림관리소 및 인근 시ㆍ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 경우
2. 군내 산림사업의 벌채 산물에 대하여 산림사업 신고 시 군과 일정 물량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군수는 제품 생산에 투자된 재료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등 생산원가 및 이윤 등을 감안하여 제품의 가격을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 매년 고시한다. <개정 2026.9.30.>
② 공장에서 생산된 톱밥, 목재펠릿 등은 보급농가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① 공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대금 및 군의 예산 등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9.30.>
② 공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는 「무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6.9.30.>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장의 운영ㆍ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1. 목재펠릿 생산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2. 농림산물의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3. 그 밖에 공장 운영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③ 군수는 공장의 운영ㆍ관리를 관리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9.30.]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② 군수는 목재펠릿의 보급 확대와 보급농가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보급농가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목재펠릿을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원한다. <신설 2026.9.30.>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를 실시한 경우에는 가격차액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가격차액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한 후 가격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6.9.30.>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지원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제목개정 2026.9.30.]
① 수탁자는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사용승인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장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관리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리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하여 손실을 보상한다. <개정 2026.9.30.>
[제목개정 2026.9.30.]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6.9.30.>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장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9.30.>
삭제<2026.9.30.>
삭제<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