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와 무주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무주군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와 무주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무주군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무주군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내국인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경제ㆍ사회ㆍ문화 및 스포츠 등 각 분야의 국제교류협력에 공이 있는 자
2. 무주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선정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접추천과 군의 실ㆍ과장, 읍ㆍ면장 및 군 단위 각급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군수는 추천된 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여대상자를 심의ㆍ선정 하여야 한다.
①명예군민증서는 군수가 수여한다.
②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명예군민증서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하고, 명예군민증서 발급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전문개정 2015.11.25.]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