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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그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73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2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무주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그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1., 2022.12.15.>

제3조

하부조직

①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별표 2와 같이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와 반을 둔다. <개정 2022.12.15.>
② 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리와 반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리는 15개 이내의 반으로 구성하고, 1개 리의 관할구역 내 가구수가 400가구(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 집단거주 지역이 형성된 경우에는 300가구)가 넘는 경우에는 새로운 리를 설치할 수 있다.
2. 반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 촌락과 공동주택 등의 취락형태와 인구변동 및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2

이장협의회

① 이장은 리의 활성화 및 상호 화합ㆍ단결과 군 현안의 협의를 위하여 이장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장협의회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5.]

제4조

삭제

삭제 <2022.12.15.>

제5조

이장ㆍ반장 업무수행 등 지원

① 군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장ㆍ반장에게 무료로 공적장부 열람, 공공시설 사용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1. 월정액 활동보상금
2. 상여금
3. 이장회의 참석수당
③ 군수는 반장의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④ 군수는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22.12.15.>
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2. 장기근속 및 우수 이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3. 산업시찰
4. 체육대회와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5. 재직기간 동안 공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ㆍ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하기 위한 상해보험의 보험료
6.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
7. 그 밖에 군수가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목개정 2022.12.15.]

제6조

금품징수의 금지

이ㆍ반장은 이ㆍ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4.10.15.>

제7조

개발위원회

① 일선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장 추천
2. 주민의 이해 조정
3. 주민의 문화ㆍ복지후생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
5. 리의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한 계약과 공사 및 수입금의 관리ㆍ정산
6. 리의 방위 및 예비군 운영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주민총회를 거쳐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이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5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삭제 <2024.10.15.>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2.15.> [제13조에서 이동 <2022.12.15.>]

제13조

보고

① 위원장은 제7조제2항제5호의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읍장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 이외의 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2.15.>]

제14조

감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 심의 사항의 집행을 감사할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위원회 심의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리의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12.1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