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에 이주한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에 이주한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읍은 제외한다.
5. “귀농인”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군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귀촌인”이란 군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 중 농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군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다.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라. 귀농인
7. “예비 귀농인ㆍ귀촌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군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법인ㆍ단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9. “귀농ㆍ귀촌 지원”이란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10. “임시거주시설”이란 귀농인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인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설 및 농촌체험교육을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의 이주 촉진과 정착 지원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귀농ㆍ귀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ㆍ귀촌 업무 주관부서장
2.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장
3.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귀농ㆍ귀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귀농ㆍ귀촌 관련 단체ㆍ협회 또는 민간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람
6. 지역 농업인 단체, 마을 공동체 등 관련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7. 귀농인ㆍ귀촌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④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귀농ㆍ귀촌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ㆍ귀촌 유치 및 지원 관련 정책 방향 수립
2.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의 변경 및 취소
3. 귀농인ㆍ귀촌인의 고충 처리 협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ㆍ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의 유입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ㆍ귀촌인 건축설계비
2. 귀농인ㆍ귀촌인 주택 신축ㆍ수리
3.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4. 귀농인 농지 형상 복구 비용
5. 귀농인ㆍ귀촌인 집들이 및 이사 비용
6. 귀농인ㆍ귀촌인 영농자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
② 제1항의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귀농ㆍ귀촌 신고서와 제1항 각 호의 사업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별 세부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귀농인ㆍ귀촌인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법 제2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환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관내에 머무르면서 정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농촌문화를 경험하는 등 귀농ㆍ귀촌 준비를 돕기 위하여 임시거주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임시거주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임시거주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의 집 : 귀농인ㆍ귀촌인과 예비 귀농인ㆍ귀촌인에게 거주를 위해서 임대하여 주는 시설
2.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가. 예비 귀농인ㆍ귀촌인 대상 영농교육 및 영농실습
나. 농촌생활 및 문화, 농지 및 주택 등에 대한 정보제공
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이용 교육생에 대한 거주 공간 제공
3. 귀농ㆍ귀촌 게스트하우스 : 예비 귀농인ㆍ귀촌인에 대하여 군 정착지 탐방 등 정보 습득을 위한 임시 숙소
① 임시거주시설 입소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의 집 : 귀농인ㆍ귀촌인 및 예비 귀농인ㆍ귀촌인으로 하되, 군으로 전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ㆍ귀촌 게스트하우스 : 예비 귀농인ㆍ귀촌인
② 임시거주시설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의 집 : 1회 6개월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 1회에 한하며, 최대 9개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간에는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3. 귀농ㆍ귀촌 게스트하우스 : 1회 사용 시 3일 이내로 한다.
① 임시거주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해당 시설별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사용자를 선정한다. 다만, 귀농인의 집 및 귀농ㆍ귀촌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귀농인의 집 사용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교육비 및 귀농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④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月割)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군수는 임시거주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 계획 및 귀농ㆍ귀촌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군 귀농인ㆍ귀촌인 현황
2. 귀농인ㆍ귀촌인의 영농정착 실태
3. 귀농인ㆍ귀촌인의 지원 시책 현황 및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ㆍ귀촌인의 유형별, 성별, 지역별 및 연령별 현황
2. 귀농인ㆍ귀촌인의 소득현황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3. 귀농인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귀농인ㆍ귀촌인의 주거에 관한 사항
5. 귀농인의 농지 등 농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 귀농인의 작물재배, 가축사육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귀농인ㆍ귀촌인의 도시 재이주 현황 및 원인
8. 그 밖에 귀농ㆍ귀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귀농ㆍ귀촌 실태조사 및 귀농ㆍ귀촌 자료 구축을 위해 귀농ㆍ귀촌 지원 이력 및 상담 등에 관한 자료를 5년 이내로 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