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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72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1-26공포번호 2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가스본관" 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배관을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6.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고,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가정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 30세대 미만인 경우의 공급대상 구역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③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제5조

지원범위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4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며 가구당 8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취약계층 단독주택 가구에 대하여는 주민분담금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며 15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령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7조

보조금 교부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감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