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된 소매인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6.>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된 소매인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6.>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6.>
② 협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보호,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은「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5. 15., 2025.7.9.>
①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6.>
1.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
2.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 조사 및 매장면적 측정
② 수탁기관은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소매인 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재조사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 받은 군수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 협약이행이 어려워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상실하는 경우
4.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실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실조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진다.
수탁기관은 사실조사로 알게 된 담배소매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