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ㆍ예술활동, 체육 및 화합 행사 등
2. 결혼이민자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국제운송료 지원사업,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결연사업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과 그 자녀에 대한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사업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학습지원, 학교생활 적응 교육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결혼이민자등의 가족동반 모국방문 및 초청사업
10. 결혼이민자등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력취득 및 대학 학비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10.19.>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및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에 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관련 지역단위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ㆍ협력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4. 교육, 법률, 일자리 등 관련 기관 실무자
5. 다문화가족 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1.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 <2019. 12. 16.>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4.5.29.>
삭제 <2024.5.29.>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및 작물의 재배 및 판매 사업
2. 식품 제조 판매 사업
3. 다슬기 등 양식업
4. 교육서비스업
5.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6. 그 밖에 군이 위탁한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