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ㆍ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ㆍ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4.14.>
1. 입장료란 머루와인 비밀의 문을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와인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100퍼센트 재배ㆍ생산한(이하 "무주산"이라 한다) 과실류를 주원료로 「주세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가공ㆍ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관내 농가의 소득향상과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직거래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홍보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홍보행사에 출품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농특산물 및 제품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품목
① 제15조에 따른 농특산물 및 가공한 제품이 아님이 판명되었을 경우 군수는 제1절 및 제2절에 따른 홍보ㆍ판매에서 해당 농가 및 품목을 즉시 퇴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출기준과 원칙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홍보ㆍ판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직거래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군에 주소를 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1.>
1.「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무주군 반딧불 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무주군 반딧불 유통 사업단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5.「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업체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자
② 판매행사에 출품할 수 있는 품목은 제4조에서 정하는 것과 또한 같다.
제3조에 따른 직거래 판매행사에 참여하는 자의 우선순위, 행사참여 및 퇴출의 기준과 원칙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직거래 판매행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는 자의 지원대상 및 보상금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무주 반딧불 전자상거래장터(이하 "사이버장터"라 한다)의 도메인은 mj1614.com으로 한다.
② 사이버장터의 회원가입, 물품구매 및 배송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이버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 신청자격, 입점절차, 선정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이버장터에 입점하는 품목은 무주산 농특산물 및 이를 주원료로 가공한 농특산물 제품이어야 한다.
군수는 사이버장터를 통하여 구매하는 고객에게 택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무주머루와인동굴(이하 "와인동굴"이라 한다)
2. 위치 : 군 적상면 산성로 359 일원
3. 와인동굴의 주요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머루와인 비밀의 문
나. 와인하우스
다. 포석정
라. 주차장 등
와인동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인시음 및 판매
2. 와인 저장
3. 농특산물 전시ㆍ판매
4. 와인카페
5. 머루를 이용한 체험 장소
6. 와인동굴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와인동굴에서 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4.14.>
1. 머루와인 비밀의 문 : 무주산 과실류를 주원료로 가공한 와인제품(머루주의 경우 공동브랜드만 해당)
2. 와인하우스
가. 무주산 농특산물
나. 무주산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한 제품
이 조례에 따른 가공 제품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 생산한 제품이어야 한다.
와인동굴은 다음과 같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2. 명절(설ㆍ추석)당일
3.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휴관일
① 와인동굴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4.4.14.>
1. 4월~10월 : 10:00부터 17:30까지
2. 11월~다음해 3월 : 10:00부터 16:30까지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운영시작 10분 전부터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와인동굴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와인동굴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 및 체험료 등은 별표와 같다.
④ 삭 제<2012.7.16>
⑤ 와인동굴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 2021.5.11.>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4.「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미취학 아동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군에 거주하는 군민(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8.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입장객에게도 무료입장을 실시할 수 있다.
와인동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와인동굴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 농촌활력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3.5.22, 2015.2.4., 2018.10.5., 2021.5.11., 2024.6.14.>
1. 군 산림조합장
2. 무주 머루와인생산자 협회 대표
3. 무주 머루생산자 대표
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③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7. 12.>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와인동굴의 운영ㆍ홍보,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위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머루와인동굴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삭제 <2019. 12. 16.>
① 군수는 와인동굴운영에 필요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와인동굴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② 군수는 희망근로,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을 머루와인동굴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5.11.>
삭제 <2021.5.11.>
삭제 <2021.5.11.>
군수는 동절기 와인동굴의 원활한 운영과 내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와인동굴에서 판매하는 와인 및 농특산물 품목의 종류ㆍ가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와인동굴의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장료를 납부한 와인동굴 입장객에게 소정의 기념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머루와인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반딧불축제 기간, 명절(설날ㆍ추석),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와인판매 할인행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와인동굴에서 판매액(와인,농특산물 등)의 1퍼센트 이하를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학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와인동굴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따라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① 와인동굴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입금 및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와인동굴 물품판매의 결산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말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판매결산 보고서를 작성 군수에게 보고한다.
군수는 와인동굴 운영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와인동굴의 지도감독관은 군 와인동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1.5.11.>
② 지도감독관은 와인동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연 2회 업무지도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와인동굴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와인동굴 및 사이버장터에 입점하는 품목과 직거래행사에 참여하는 품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퇴출할 수 있다.
삭제 <2021.5.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