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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71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 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구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촌용수구역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촌용수의 개발ㆍ이용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농촌용수의 수질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5. 농촌용수시설의 운영ㆍ조작 및 유지ㆍ관리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수원의 활용
2. 농촌용수의 공급 및 운영 방안
3.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 이용ㆍ관리 방안
③ 제2항에 따른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조사,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및 관리
2. 시설물 대장에 따라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의 실태조사, 조사 결과의 기록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
② 군수는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은 「지하수법」 제17조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한다.

제7조

시설물 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목적 외 용수의 공급 및 사용

군수는 농촌용수 목적 외의 용수를 공급하거나 용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미치는 영향
2. 농촌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
3. 농촌환경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사용 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무주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