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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671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무주군 농업인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종합 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 또는 유의할 점을 찾아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적ㆍ 문화적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농가"란 농업인이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계와 농업경영을 같이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병원"이란 「의료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고등교육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국ㆍ사립 대학병원을 말한다.
4. "종합검진"이란 병원에서 여러 전문의가 협력하여 건강상태를 종합 적으로 파악하는 검진을 말한다.
5. "복지점수"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농업인에게 적립해주는 항목별 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복지점수(이하 "점수"라 한다)는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0.11.>
② 농가 구성원 중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농업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 농업인이라도 실제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 업종 분류상 농림업 업종 코드에 해당될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본다.

제4조

적용 제외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점수를 적립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복지점수 신청 농가 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른 상위 30퍼센트 이상인 농가의 농업인인 경우
2. 농가 구성원 전체의 소유 농지가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농가의 농업외 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인 경우
② 농업외 소득의 확인과 농지 소유면적 5만제곱미터 규모에 준하는 농업인 등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의「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7.>

제5조

점수의 적립

① 농업인에 대한 항목별 점수는 별표의 복지항목별 배점 기준표와 같다.
② 점수는 1점을 1원으로 환산한다.
③ 농가별 점수는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④ 점수의 적립 신청은 별지 서식의 복지 점수 적립 신청서에 따른다.

제6조

점수의 사용 및 소멸시효

① 점수는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30만점 이상 적립된 농가의 농업인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대신하여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다.
② 적립된 점수는 원칙적으로 농가의 농업인이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 농업인이 가족이나 친지의 부담 또는 별도의 보험가입을 통해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을 경우 또는 종합검진을 받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농업인 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치료비와 같은 예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점수는 30만점 이상 적립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7조

점수의 통지

① 군수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적립된 누계 점수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농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점수가 30만점이상 적립된 농가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종합 검진을 받을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문서로 통지하고 이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의 지급

군수는 농업인이 종합 검진을 받았을 경우 해당 병원의 청구나 농업인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실 확인 후 종합검진 비용을 병원에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점수의 민간위탁운영

① 군수는 점수의 효율적인 관리ㆍ정산 등을 위해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수의 효율적인 사용ㆍ관리를 위해 농가에 무주농업인 사랑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무주농업인 사랑카드는 현금서비스ㆍ물품구매(음식ㆍ주류ㆍ의류 등)ㆍ카드론(현금대출)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농업인 복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농업인 복지제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에 농업인 복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행정과장ㆍ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2.4., 2018.10.5.>
1. 농업ㆍ복지ㆍ의료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항목별 점수 적립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의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19. 12. 16.>

제14조

점수의 취소

군수는 점수를 적립 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수를 취소하거나 적립 받은 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점수를 적립 받았거나 사용하거나 적립된 점수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농업인의 이주ㆍ전출 등으로 점수를 적립해줄 필요가 없는 경우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