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보조금”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관련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청년농업인”이란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8. “보조금 총액제”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9.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11.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12.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2.10.]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10.>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0.>
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과 농촌지도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과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 장려사업과 수출농업 기반시설조성사업
5. 농산물 가공ㆍ유통지원사업
6. 가축사육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8. 영림업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한 농정시책사업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5.12.10.>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사람
3. 친환경농축산물, 농산물우수관리(GAP) 등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을 획득한 사람
4. 청년농업인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총 사업비 중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0.>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90퍼센트 이내
보조사업의 운영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0.]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0.>
1. 부동산 및 종물: 준공일로부터 10년
2. 항공기: 구입일로부터 10년
3.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구입일로부터 5년
①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적용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1. 농업인은 1억원
2. 농업관련 단체는 2억원
3. 농업법인은 5억원
② 당해 연도 보조금 지원으로 보조금의 총액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당해 연도 보조금까지 지원한다.
③ 농업관련 단체나 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재교부한 경우 해당 농업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10.>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
3. 각종 직접지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자재, 농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