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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5670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의 소득 수준향상과 소득증대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5.>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5. “융자기관”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융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융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며, 자금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융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다.

제4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5조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13.>
1. 일반회계 전입금
2. 회수융자금
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자금 차입금 등
4.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기타 수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③ 이 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5.11.5.>

제6조

융자대상

① 자금의 융자대상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1.5.>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
3. 친환경농어업을 실천, 구축할 수 있는 농업인 등
4. 군의 농어업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구조개선 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

제7조

융자대상 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0.9.28., 2025.11.5.>
1. 생산소득사업
가. 원예작물 : 채소, 과수, 화훼 등
나. 특용작물 : 인삼, 약초, 버섯 등
다. 축산 : 한우, 젖소, 양, 양계, 꿀벌, 조수 등
라. 수산 : 양어장, 양식사업, 수산시설 등
마. 양묘 : 소나무, 철쭉 등 묘목생산
바. 작물을 직접 재배하기 위한 시설사업
사. 기타 단기성 생산 소득사업 및 농ㆍ특산품에 관한사업
2. 생산기반조성
가. 과원조성
나. 공동작업장
다. 농수산물저장 및 가공시설
라. 기타 생산기반사업
3. 친환경농어업, 친환경축산업 등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가.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 장비 등
나. 축사, 가축입식,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 지원 사업
다.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 사업

제8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 가구당 3천만 원 이하, 농어업법인은 5천만 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1.5.>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자는 원금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영농어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11.5.>

제9조

융자신청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어촌소득지원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관련사항을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어촌소득지원 융자 신청자 심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관련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농어촌소득지원융자 심의위원회

① 융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농어촌소득지원융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자대상자 선정
2. 융자지원한도 및 대상사업 선정
3. 융자금 회수 및 상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촌소득지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

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선정되면 융자기관과 융자대상자에게 선정사실을 통지한다.

제12조

대부ㆍ상환기간 등

① 대부기간 및 상환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 거치 2년 이내 상환
2. 중기성 사업자금 : 2년 거치 2년 이내 상환
3. 장기성 사업자금 : 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성 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1년 이하인 사업
2. 중기성 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사업
3. 장기성 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3년 이상 10년 이하인 사업
③ 융자금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분할상환 한다.

제13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융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어촌소득지원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융자대상자와 융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25.11.5.>

제15조

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융자기관의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② 융자기관의 장은 연 1회 소득자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어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과 융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농어업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③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결손처분 및 감면

군수는 융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1999년도)에 지원된 융자금이 연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환금액을 결손처분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소득자금을 융자받은 농업인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파산,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결손처분
2. 소득자금을 융자받은 농업인이 제1호에 해당하여 대위변제자가 융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연체이자 감면
3. 소득자금을 융자받은 농업인이 연체이자의 누적으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경영회복이 어려울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 내 융자금(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연체이자 감면

제18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