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70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2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자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써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유통센터는 군 일원에 둔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4조

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1.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예냉ㆍ저온저장
2. 전국 대형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3.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등

제5조

사용·수익 허가

① 유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사용ㆍ수익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선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6조

삭제

삭제 <2020.11.16.>

제7조

운영비용

유통센터 사용에 따른 운영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8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1. 사용자는 사용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추가 시설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 및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에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4.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변경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구할 수 있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10조

시설반환

사용자는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11조

사용료

①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0. 4.26., 2020.11.16.>
1. 사용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④ 사용자는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부과금, 소독비, 냉ㆍ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양도의 제한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13조

사무편람 작성 비치 등

①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준,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연2회 이상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③ 군수는 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의 보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지도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7.15., 2010.4.26., 2013.5.22, 2013.11.1., 2015.2.4., 2018.10.5. 2020.11.16.>
1. 임명직 : 재무과장, 산업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2. 위촉직 : 무주군의회의원 1명, 농협중앙회무주군지부장, 무주농업협동조합장, 구천동농협조합장, 농산물수출농가 대표,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⑤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7. 12.>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4.26., 2020.11.16.>
1. 운영방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사용료 산정ㆍ반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
3. 저장품목의 선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17조

삭제

삭제 <2019. 12. 16.>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