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농산물가공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설치육성 및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원료수매와 수급을 조절하여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가공처리로 부가가치 제고 및 고용창출을 통하여 지역특산품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농산물가공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설치육성 및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원료수매와 수급을 조절하여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가공처리로 부가가치 제고 및 고용창출을 통하여 지역특산품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장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안성 김치공장은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925번지에 둔다
2. 무풍 절임공장은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1008, 1009번지에 둔다.
3. 서창 산머루 와인공장은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204-3, 217, 220번지에 둔다
4. 이동 전통발효식품가공공장은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743-1, 743-2, 744번지에 둔다. [신설 2004.7.9 조례1682호]
공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관내지역 생산농가의 원료수매 및 가공처리
2.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제공으로 농외소득 증대
3. 가공제품의 내수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지역특산품 육성
① 공장의 운영은 제조경력, 판매망의 다원화, 자본금 규모등에 있어 운영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체,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기타법인, 개인에게 대부한다. 다만 산머루 와인공장은 주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종별, 제조장별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1.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2. 무주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 하는 때
3.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무주군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관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공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주군의회 동의를 얻은 때
2.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주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기간갱신을 신청받아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임차인의 피해(재산손실 또는 영업손실 포함)가 있는 경우
2. 공공성ㆍ공익성의 실현 때문에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이 있거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일정기간 재산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3.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입찰을 하여도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부료는 당해 공장의 재산평정가격의 년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한다.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언제든지 대부한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공장이 공용ㆍ공공용에 필요한 때
2.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대부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대부계약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
4. 생산농가의 원료 및 기타 납품업체의 원ㆍ부자재, 고용임금 체납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크게 야기 시켰을 때
① 임차인이 계약기간중 공장의 가동에 필요한 시설물의 추가설비, 형상, 용도변경 등이 필요할 때는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철거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군수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공장의 건축물, 시설물, 기계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