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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민의 집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70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0-11-16공포 2020-11-16공포번호 2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주군 농민의 집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2조

위치

무주군 농민의 집(이하 "농민의 집"이라 한다)은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2에 둔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6.>
1. "사용자"란 제4조의 시설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2. <삭 제><2016.10.17.>
3. "수탁자"란 농민의 집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을 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4. “농업인 단체 등”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나.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제4조

시설 및 기능

① 농민의 집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1. 농민마당
2. 회의실
3. 정보화교육장
4. 삭제 <2020.11.16.>
5. 삭제 <2020.11.16.>
6. 삭제 <2020.11.16.>
7. 농업인 단체 등 사무실
8. 집단급식소
9. 조리실습실
10. 그 밖에 농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시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② 농민의 집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행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1. 선진농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세미나 등 행사개최
2. 삭제 <2020.11.16.>
3. 선진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4. 삭제 <2020.11.16.>
5. 그 밖에 농민의 집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5조

사용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4.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군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5. 그 밖에 농민의 집 운영ㆍ관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6조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

① 농민의 집 시설 중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농민마당, 회의실로 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② 농민의 집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7조

사용허가

① 농민의 집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주군 농민의 집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일(변경하여 사용하려는 날을 말한다)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주군 농민의 집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변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④ 군수는 허가신청 내용이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무주군 농민의 집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④ <삭 제><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⑤ 농민의 집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8조

허가조건

①군수는 사용을 허가할 때 농민의 집의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9조

허가취소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1. 관계법령ㆍ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민의집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료납부 및 반환

①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②초과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정산하여 사용이 끝난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③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2. 사용 예정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로서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3. 농민의 집 시설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11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군의 시책 또는 행사로 사용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12조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13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농민의 집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군수는 농민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②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15조

운영관리

①농민의 집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농법인 농업인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②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ㆍ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③<삭 제><2016. 10.17.>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등

①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③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④수탁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
①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연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18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민의 집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일부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20조

준용

<삭 제><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