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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669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07-08-13공포 2007-08-13공포번호 1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우리고장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안정적인 판로 확대로 생산을 장려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시판매장의 범위

전시판매장이라 함은 정부지원 또는 군비를 투자하여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부의 채납으로 무주군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 전시판매
2. 농ㆍ축ㆍ임ㆍ수산물 가공식품 판매
3. 무주군 특산품의 전시ㆍ판매행사 참여 및 판촉ㆍ홍보
4.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담실 운영
5. 관광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무주군 상품정보 제공

제4조

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품목은 다음과 같다.
1.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 및 이의 가공품
2.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민속공예품, 수예품
3. 도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4. 비교전시를 위한 자치단체 특산품
5. 최소한의 생필품, 식료품, 기념품

제5조

대부

전시판매장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 대부한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
1. 생산자단체
2. 농업경영인연합회
3. 작목반
4. 마을공동체
5. 운영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

제6조

대부기간

대부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한 사정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 전에 기간갱신을 신청 받아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임차인의 피해(재산손실 또는 영업손실 포함)가 있는 경우
2. 공공성, 공익성의 실현 때문에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이 있거나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일정기간 재산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3.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입찰을 하여도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대부료

대부료는 재산평정 가격의 년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8조

대부료의 납부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이내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9조

대부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언제든지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재산을 공용ㆍ공공용에 필요한 때
2.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대부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대부계약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시설물의 설비

①전시판매장에는 매장시설물과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②임차인은 전시판매장 시설물의 추가설비, 형상, 용도변경 등이 필요한 때에는 대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임차인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철거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군수의 입회하에 반환한다.

제11조

시설물의 관리

임차인은 전시판매장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양도의 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

운영지도

군수는 대부받은 자에게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경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월1회 자료를 제출 받거나 임차인의 동의하에 판매상품의 매출액 파악,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