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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69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14-10-01공포 2014-10-01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상표의 모양

「무주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공동상표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공동상표 사용신청 대상자

①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선별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로 시장에 출하 할 수 있는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대표자로 한다.
② 일반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서 농ㆍ 수ㆍ 축ㆍ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자와 군에서 생산된 농ㆍ 수ㆍ 축ㆍ 임산물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필한 식품제조가공업자로 한다.

제4조

공동상표 사용신청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신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1-1호 서식)
2. 삭제<2014.10.1.>
3. 생산자별 조서 (단체신청에 한함)
4. 삭제<2014.10.1.>
③ 군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에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신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 준수각서(별지 제1-1호 서식)
2. 삭제<2014.10.1.>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사본)
4.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5. 삭제<2014.10.1.>
6. 삭제<2014.10.1.>
7. 공공기관이 발행한 품질인증서(사본)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사본)

제5조

공동상표 사용 심사기준

① 일반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③ 공동상표 사용승인은 개별 농가보다는 농협, 영농조합 작목반 등 균질한 품질 관리가 가능한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 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 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공동상표 사용 심사절차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5조 검사기준 및 관계서류를 심의하여 공동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상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공동상표 사용 심사결과 통지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무주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상표의 사용방법

①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공동상표별 사용 매뉴얼을 준수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공동상표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 기준

공동상표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품질관리원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공동선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품목별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② 관리원중 공무원은 브랜드업무 담당자 1명과 각 품목별 업무 담당자 1명을 관리원으로 임명한다.
③ 관리원중 공동선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단체 임ㆍ직원은 해당단체 대표의 추천을 받아 시설별로 1명을 임명한다.
④ 관리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관리원을 임명, 통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품질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품질관리

① 군수는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공동상표 사용승인 사실을 통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제9조의 공동상표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 기준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자에게 보완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2. 공동상표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3. 농ㆍ특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4.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④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 유통 여부
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 여부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12조

사용승인품목 포장재 관리 및 보고

①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자는 농산물 포장재에 공동상표 사용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자는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를 별표 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자는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출하 및 포장재 사용 내역을 해당 농산물의 생산일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