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 농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표법」제41조에 의하여 등록된 무주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 농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표법」제41조에 의하여 등록된 무주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ㆍ특산물"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이하 "가공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동상표"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사용권"이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① 공동상표는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와 일반 농ㆍ특산물 공동상표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② 공동상표의 종류별 모양과 사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공동상표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가운데 군수가「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운데 군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여 시장경쟁력을 갖춘 농산물로써 공동선별 등을 통해 균질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무주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한다.
공동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공동상표업무 담당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ㆍ농업ㆍ농특산물 가공시설ㆍ농특산물 유통ㆍ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실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대표
2. 소비자 단체 대표
3. 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농ㆍ특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7. 12.>
삭제 <2021. 7. 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 사용승인 및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의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회의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시급성 있는 사안 또는 경미한 사안은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인사로 그 직위에 재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제 <2019. 12. 16.>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부여하되 부적합한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군수로부터 공동상표 사용가능 품목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 받은 자는 포장재를 지원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일반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권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①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농ㆍ특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농ㆍ특산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공동상표 사용 농ㆍ특산물의 재배(생산)ㆍ출하ㆍ유통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원의 자격ㆍ위촉ㆍ임기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농ㆍ특산물의 변질, 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ㆍ특산품 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조치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공동상표 사용 대상품목의 품질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공동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공동상표 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5. 공동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정지당한 자는 정지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해당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 취소처분을 통지 받은 날부터 해당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된 해당 공동상표 표기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10.19.>
⑤ 삭제 <2017.10.19.>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리 해당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공동상표 사용권의 유효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해당 연도에 생산된 농ㆍ특산물에 한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얻은 연도 중 생산되어 유통이 다음 연도까지 이어지는 품목은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 1월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한다.
③ 공동상표 사용승인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권이 1년 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군에서 농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농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25.>
② 군수는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권을 얻은 자에게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품목에 대한 포장재 제작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1.25.]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가진 단체에게 무주군 농ㆍ특산물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얻은 자에게 농ㆍ특산물 전시판매 및 직판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ㆍ특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표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