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명칭은 평화요양원으로 하며,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27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기어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입소자의 급식ㆍ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입소자의 신체활동지원
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활동
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양원의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① 제5조에 따른 요양원에 입소하려는 사 람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양원의 입소를 허가받은 자에 대한 비용수납 및 보 증금의 징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군수는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소서류의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경우
3.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① 군수는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의 실적이 있는 법인
3. 요양원에대한 전문적 식견과 그에 따른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법인
① 수탁자는 요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시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 방침
2. 환자의 정원
3. 입소자에 대한 요양 및 기타 서비스 제공사항
4. 입소한 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②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ㆍ중풍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무주군 보건의료원 및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제휴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입소자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사유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파손, 멸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③ 요양원의 시설을 신축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관리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군 관련부서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
①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시설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