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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69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2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주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2조

위치

무주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25에 둔다. <개정 2006. 5.30 조례 1733, 2017.12.15. 조례 2271>

제3조

시설

복지관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두고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한다.<개정 2006.5.30 조례 1733, 2017.12.15. 조례 2272>
1. 사무실
2. 경로식당
3. 프로그램실
4. 대강당
5. 체력단련실
6.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시설

제4조

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15.>
1. 평생교육 지원사업
2. 취미여가 지원사업
3. 건강생활 지원사업
4. 노인상담사업
5.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사업
6.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사업
7. 사회참여 지원사업
8. 노인주거 개선사업
9. 고용 및 소득 지원사업
10. 가족기능 지원 및 통합 지원사업
11.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노인권익 증진사업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공무원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노인복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01.12. 24 조례1619, 2005.8.11 조례1701, 2007.8.13 조례 1774, 2017.12.15. 조례 2272>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노인복지관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12.15. 조례2272>

제6조

운영 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조례 2272>
②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 양도와 시설목적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6. 5.30 조례 1733, 2017.12.15. 조례 2272>
③ 삭제<2017.12.15. 조례 2272>

제7조

이용

① 무주군내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06. 5.30 조례 1733>
② 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조례 2272, 2019.12.16.>
1. 감염병 환자
2. 소행이 불량한 사람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양도 및 변경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허가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조례 2272>

제1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때
2. 시설 운영 목적 달성 능력 또는 의지가 부족한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1조

손해 배상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미친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조례 2272>

제12조

사용 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15. 조례 2272>

제13조

지도 감독

군수는 위탁 운영 상황을 연4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30 조례 1733>

제14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 내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 5.30 조례 1733, 2017.12.15. 조례 2272>

제15조

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