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무주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무주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내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무주군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노사민정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군수는 제7조제5항에 따른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삭제 <2019. 12. 1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