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와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9.>
②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 표지판의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훼손된 경우, 관리자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공개모집에 관련된 내용을 무주군청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5.7.9.>
② 제1항의 공고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10. 1.>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⑤ 군수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에게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무주군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ㆍ교육 지원
② 금연지도원은 제1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025.7.9.>
④ 삭제 <2021. 10. 1>
⑤ 삭제 <2021. 10. 1>
① 금연지도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수행 전에 금연지도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금연지도원에 대한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지도원의 활동요령과 임무
2.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관련 정책방향과 주요 시책
3. 금연 관련분야 법령 및 제도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