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무주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무주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거나, 전자담배를 작동하여 증기를 공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이 금지된 구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마련한 일정한 장소나 시설을 말하며, 흡연실(흡연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5. "금연환경 조성"이란 대중의 금연 의식수준을 높이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금연구역을 지정ㆍ운영하여 금연을 돕거나 홍보ㆍ교육 활동으로 금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① 모든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군수는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군민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고,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시설기준 이행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와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범위는 승강장 표지판 또는 관련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4. 그 밖에 통행이 빈번하거나 다수가 모이는 일정한 장소로서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군 공보 및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공모전 및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공모전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상자에게 상금, 상패 또는 상장 등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사업체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 금연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사업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금연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금연지도원 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고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모든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