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무주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2019.5.7.>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무주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2019.5.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29, 2013.8.16., 2014.11.26., 2019.5.7.>
1. "금고"란 무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 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지정금융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29., 2014.11.26.>
1. 관내에 금융기관이 하나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2013.8.16.>
4. 삭제 <2013.8.16.>
5. <삭제><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6.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의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29, 2013.8.16., 2014.11.26.>
④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 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② 협력사업비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및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③ 군수는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4.22., 개정 2025.3.4.>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
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 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 규모란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2.4.22.> [본조신설 2016.7.1.]
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무주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2014.11.26.>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ㆍ위원은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군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평가하지 아니하고 회의만 진행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 한다. <개정 2013.8.16., 2014.11.26.>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7. 12.>
⑤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금고지정방법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등에 공고 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29, 2013.8.16., 2016.7.1.>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간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2.>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군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9, 2013.8.16.>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ㆍ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ㆍ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ㆍ일시차입 및 기채ㆍ배상 및 변상책임ㆍ비용부담 및 수수료ㆍ계약해지ㆍ계약조문해석ㆍ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영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분기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ㆍ예치기간ㆍ금융상품별 수익률ㆍ이자수입총액 등 그 밖에 자금 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6.> [제목개정 2016.7.1.]
삭제 <2019. 12. 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