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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67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8-10-05공포 2018-10-05공포번호 2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5.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1. 관련분야 공무원
2.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인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⑤ 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② 간사는 규제개혁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2018.10.15.>

제7조

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타를 둔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