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을 도모 하는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3.>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을 도모 하는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자치단체와 국내ㆍ외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농업, 관광, 체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매결연 상대 도시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ㆍ외 도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①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의도시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양 국내ㆍ외 도시간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과 결연필요성을 검토한다.
②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연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도시를 선정하고 교류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하여 결연필요성을 검토한다.
③ 자매결연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①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양 국내ㆍ외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소개책자와 홍보물 등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해당 국내ㆍ외 도시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군의회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ㆍ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자매결연은 양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국내ㆍ외 자매결연 체결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에서 결연식을 할 경우
가. 군수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의 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를 초청한다.
나. 초청대상자에게는 군수의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하되, 체재경비부담, 방문시 주요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고, 영접계획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다. 경제인등 상대 국내ㆍ외 도시의 방문 인사와 격이 맞는 인사를 결연식에 초청하여 분야별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상대 국내ㆍ외 도시에 초청되어 결연식을 할 경우
가.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 협의하여 서명일정을 정하고 방문계획을 통지, 초청장을 받는다.
나.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 국내ㆍ외 여행 모든 절차를 거친다.
다. 상대 국내ㆍ외 도시 방문 전에 방문인원, 여행 기간중 입수할 자료와 시찰대상지등을 미리 정하고 사전에 통지하여 협조 및 조정을 구한다.
3. 국외도시의 경우 상호 방문시 경비부담은 왕복항공료는 피초청자가,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간에 협의하여 양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결정한다.
4.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 각각 보관한다.
5. 각종 민간 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관내 주민, 각급 기관, 단체 등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① 읍ㆍ면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다른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에는 국내 자매도시내의 읍ㆍ면ㆍ동과 우선 추진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도시 내의 읍ㆍ면ㆍ동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시 상대도시에 대한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파급효과 확산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식 또는 교류를 위해 국내ㆍ외 자매도시간 상호교류 협력시 교통편의 및 체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 사회단체, 경제인등이 국내ㆍ외 자매도시의 기관, 사회단체, 경제인 등을 초청하여 교류 추진시 가능한 범위에서 회의장소등 시설과 교통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관내 각 급 학교가 국내ㆍ외 자매도시의 학생들을 초청할 경우 교통편의 제공, 시설관람 안내 등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이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른 문화ㆍ예술ㆍ경제ㆍ체육분야 등 교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한하여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군 또는 무주군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매ㆍ우호도시의 주민이 군소유의 문화ㆍ관광ㆍ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무주군민에 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5.>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 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지속적으로 교류활동을 강화 추진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협정 체결등과 관련한 모든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